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원이 작년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기다리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신청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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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구성원 자격조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자격조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자격조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기준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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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안내
-신청기간:2024년 5월 1일~2024년 5월 31일
-기간 후 신청 기간:2024년~6월 1일~2024년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금액의 5% 감액이 발생합니다.
-지급일:5월 신청분은 9월말에 지급되나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상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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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됩니다. 또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가지
◆ARS 전화신청
1544-9944 번호로 전화를 거신후 ARS 안내 음성에 따라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로(8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모바일,PC)신청
모바일 또는 PC로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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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신청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일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튼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서에서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만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리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안내대상자의 동의하에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 1일~5월 31일 근로장려금 신청 잊지 마시고 혜택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