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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일

by 매일매일성장하기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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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원이 작년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기다리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신청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구성원 자격조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자격조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자격조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기준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안내

 

-신청기간:2024년 5월 1일~2024년 5월 31일

-기간 후 신청 기간:2024년~6월 1일~2024년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금액의 5% 감액이 발생합니다.

-지급일:5월 신청분은 9월말에 지급되나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상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나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하기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됩니다. 또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가지

 

ARS 전화신청

1544-9944 번호로 전화를 거신후 ARS 안내 음성에 따라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로(8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모바일,PC)신청

모바일 또는 PC로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자동신청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일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튼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서에서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만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리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안내대상자의 동의하에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 1일~5월 31일 근로장려금 신청 잊지 마시고 혜택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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