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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연금 수령액계산 가입조건 신청방법

by 매일매일성장하기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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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이 소유한 주택을 연금화해 매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연금제도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집에 실제 거주하면 평생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노인 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 노년층에게 필요한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수령액계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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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전화상담 예약이 가능하니 예약 후 전화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연금 전화상담 예약하기

주택연금 가입조건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민일 것.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전입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한 경우 가능.

-다주택자인 경우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나 치매 등의 사유로 불가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 연금 지급액은 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적용하고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기준 2억 5천만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평생 연금처럼 매월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종신방식으로 지급 받을 경우 지급유형에는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정액형은 평생 동일한 금액을 수형하는 방식이고 초기 증액형은 가입한 초기에 더 많이 받고 이후에 덜 받는 방식이며 정기 증가형은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받는 방법입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정기간방식은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①방문신청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나의 관할 지사 확인하기

 

②인터넷 신청

 

아래 주택연금 온라인 신청매뉴얼을 보시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꼭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온라인 신청 매뉴얼_20240618.pdf
3.46MB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실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고 공사 직원이 전화로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가입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보증약정 및 대출약정 등을 위해 관할지사와 금융기관 내방이 필요합니다.

주택가격은 인터넷 접수신청일이 아닌 심사서류가 구비된 시점 기준입니다.

 

주택연금 인터넷신청 바로가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 인터넷 가입신청이 불가능하며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지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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