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총소득 7000만원 미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와 신청자격,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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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조건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모두 합산한 재산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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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액 조회
-신청기간:2024년 5월 1일~2024년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2024년 6월 1일~2024년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금액의 5% 감액이 발생합니다.
-지급일:5월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하나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됩니다.
-지급액: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 2천1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명당 100만원씩 지급하며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1명당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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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 신청
1544-9944 번호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하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모바일이나 PC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서면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자동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일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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